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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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4.25)
작성자
예산장비
등록일
2011-04-25
조회수
589
내용

 [강원도민일보]

[소양강댐 벚꽃길 걷기대회] 이모저모 

5000여 인파 봄 정취 즐겨

◇…강원도민일보사와 신북읍번영회가 주최·주관한 제5회 소양강댐 벚꽃길 걷기대회에서 5000여명의 인파가 몰린 가운데 기관·단체장들도 대거 참석해 봄의 정취를 만끽.

이날 대회에는 김중석 강원도민일보사장과 김재호 신북읍번영회장 등 주최측과 허천 국회의원, 민병희 도교육감, 최지순 도예총 회장, 박은주 도여성단체협의회장, 박근배 춘천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최병만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장, 고양수 소양강댐관리단장, 조완구 춘천소방서장, 박종식 춘천기상대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대거 참석.

대회 성공 진행 ‘구슬땀’

◇…이날 춘천경찰서, 해병대 춘천시전우회, 춘천소방서, 춘천도시공사 등은 원활한 대회 진행을 위해 이른 아침부터 교통 및 행사 안내를 위해 구슬땀.

해병대 춘천시 전우 회원들과 춘천경찰서 직원들은 댐 정상에서 하행선 2차선도로, 댐 입구에 이르는 구간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며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으며 춘천소방서는 119구급차를 배치, 긴급환자 발생에 대비. 춘천시와 춘천도시공사에서도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관광안내책자를 제공하는 등 소양감댐을 찾는 관광객들을 친절맞이로 환대.

 

 

[조선일보]

 

소방차·구급차 막으면 車主에 과태료(승용차 5만원·승합차 6만원 이상) 물린다


관련 법안 올해 말 시행

운전자 범칙금은 효과 떨어져… 화재 초동진압·환자생명 구조4~6분의 '골든타임' 확보 목적

작년 11월 1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의류 작업장 2층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낡고 오래된 건물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지역이라 삽시간에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컸다.

 

1분 1초가 급한 상황. 신고를 받고 현장에 긴급 출동하던 소방대원들은 소방차 앞을 가로막는 퇴근길 차량 행렬에 절망했다.

사이렌을 크게 울리고 길을 비켜달라는 확성기 방송을 수시로 했지만 못 들은 척 버티고 선 차량이 대부분이었다. 힘겹게 정체를 뚫고 가는 소방차 행렬에 끼어드는 얌체 차량까지 있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긴급 출동하는 줄 뻔히 알면서 신경질적으로 헤드라이트를 번쩍이거나 경음기를 울리는 게 대한민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소방서 119구급대의 정상훈(49) 소방장은 지난 2월 1일 오후 2시쯤 종로구 계동 한식당에서 5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았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는 과거 심근경색을 앓은 적이 있다고 했다.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식당에서 서울대병원까지는 길이 막히지 않으면 5분 안에 도착할 거리였지만 이날은 15분이나 걸렸다. 사이렌을 켜고 비켜달라고 마이크로 호소했지만 구급차가 지나갈 공간을 내준 차는 거의 없었다.

 

서울 관악구 강남고려병원 구급차 운전자 김종길(53)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쯤 "내장이 타는 것 같다"며 복통을 호소하는 응급환자를 싣고 동작구 중앙대병원으로 향하다 진땀을 흘렸다. 평소 5분이면 충분한 거리지만 이날은 9분이나 걸렸다. 손님을 태우겠다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해 구급차 앞으로 끼어든 택시, 사이렌을 울리든 말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길을 비켜주지 않던 차량들 때문이었다.경찰이 앞으로 이런 모습을 확 줄이겠다고 나섰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소방차·구급차·혈액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현행 도로교통법은 경찰관이 현장 단속을 통해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운전자들도 이런 점을 알고 있어 양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나 소방대원들이 진로 방해 차량의 운전자를 확인해 신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실제 단속 건수도 미미하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24일 '긴급 자동차에 대한 우선 통행'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교통 단속 CC(폐쇄회로)TV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에 부착된 카메라에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을 근거로 긴급 자동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과태료 금액은 승용차는 5만원 이상, 승합차는 6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골든타임(golden time)'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골든타임은 화재를 초동 진압하고 응급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최초 4~6분을 말한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한 평균 시간은 8분18초다. 골든타임 도달률은 32.8%에 불과했다. 구급대원들은 "심(心)정지나 호흡곤란 환자가 골든타임에 응급처치를 받을 경우 소생률이 80%까지 올라간다"며 "이번 조치로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일선 소방관들은 "화재 발생 후 5분이 지나면 연소가 급속히 진행돼 건물 진입이 어렵게 되고 인명구조 기회도 날아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