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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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11.03.19)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3-19
조회수
462
내용

 

[강원일보]

  지진해일,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

  지난 11일 일본 동북부지역에 발생한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에 의한 해일은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번 지진해일로 일본의 해안가 일대가 초토화되었고, 사망·실종자 수만 해도 수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웃에 있는 일본에 대지진으로 참사가 이어지자 우리나라도 지진과 지진해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규모는 작지만 지진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1978년 이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5번 발생한 바 있어 우리나라도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라 할 수 없다. 또한 1983년과 1993년, 일본 해역의 해저지진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해일피해가 발생하였다. 아키타와 오쿠시리 지진해일이 바로 그것이다. 아키타 지진해일의 경우 사망 1명, 실종 2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으며, 두 해일 발생 시 약 4억원가량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지진해일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서 해저 지각의 융기 또는 침강에 따라 해수면이 요동치면서 발생한다. 지진해일은 바다가 깊을수록 빠르게 전달되는 성질이 있고, 앞바다 부근에서는 제트기에 필적하는 속도로 전파된다. 예를 들어 수심이 5,000m의 깊이에서는 시속 800km로 해일이 전파되지만 10m의 깊이에서는 시속 36km로 느리게 전파되며, 우리나라 동해상의 경우 수심이 약 2,000m로 지진해일이 전파될 경우 시속 500km의 속도로 해일이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수심이 얕은 곳에서 전파 속도는 늦어지는 반면 해안가에 와서는 지진해일의 파고가 증폭되면서 범람하므로 보통 사람이 이를 피해 도망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해안 부근에서 지진의 요동을 느끼거나 해일경보가 발표되면 실제로 해일이 보이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대피해야만 한다.

  이번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서 보여지듯이 일본 동쪽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는 지진해일의 큰 영향이 없다. 이는 일본이 방파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 서쪽에서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홋카이도나 일본 서쪽의 동해 부근에서 규모 7.5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할 경우 약 1시간이면 울릉도에, 1시간 20~30분이면 동해안에 도착하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해있는 일본으로부터 수천㎣ 떨어져 있는 지리적 위치로 지진·지진해일 안전지대라 여겨 관심과 대비에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진은 예측이 어려울뿐더러 지진 전문가들 또한 환태평양 조산대가 우리나라 활성단층에 영향을 주고 있어 지진발생 가능성과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76년 우리나라보다 유라시아 판 안 쪽에 위치한 중국 탕산지역에서 규모 7.6의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수십만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도 절대적으로 지진과 지진해일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진 발생은 예측이 매우 힘들고 설사 예측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한다면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인근에서 지진 발생 시 지진해일의 발생여부를 확인하거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10초 안에 지진정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국민도 각 가정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늘 언제 어디서나 지진과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야 한다. 평소 공공건물 및 공공주택, 개인주택 등 모든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해야 하고, 지진·지진해일 시 행동요령과 해안가를 방문할 경우 지진해일 대피 안내판을 살펴보고 숙지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민일보]

  ‘메마른 산’ 산불 비상

  예년보다 적은 강수량에 건조특보가 15일째 이어지면서 올 봄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지만,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이어 4월 재·보궐선거가 예정돼 행정력 확보가 여의치 않으면서 산불예방에 비상등이 켜졌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4월 중순까지의 강수량은 평년보다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날 현재 강릉 산간, 평창군, 정선군 평지, 홍천군 산간 등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위험지수는 ‘높은’ 단계다. 20일 오전 한때 5∼9㎜의 비 소식이 있지만 산불 위험을 낮추는데는 턱없이 부족하다.


  또 그동안 일선 행정기관이 구제역 방역과 매몰지 사후관리에 행정력을 총동원한 데다 4월 재·보궐선거도 예정돼 있어 산불방지를 위한 행정력 확보도 예년에 비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간 산불피해의 90% 가량이 발생하면서 산불 우려가 가장 높은 시기인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산불예방에 도와 각 시·군이 비상이 걸렸다.

  특히 3월 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주말이면 국립공원을 비롯한 도내 유명산마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996년 고성산불(피해면적 3692㏊), 2000년 동해안 산불( 2만3794㏊), 2005년 양양산불(1141㏊) 등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 400㏊ 이상 피해규모의 재난성 대형산불은 모두 이 기간 중 발생했고, 30㏊ 이상의 대형산불 40건 중 25건이 이 시기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도와 산림청은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지난 15일부터 4월20일까지를 ‘산불방지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동해안 산불관리센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산불진화 헬기 가동률도 90% 이상 유지하면서 산불취약 지역으로 전진 배치했다.

  주말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을 산불취약지, 산림인접 경작지 등에 투입해 각종 농산물소각행위와 성묘객 실화 등을 차단, 단속하기로 했다.

  각 시·군은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인 입산자 실화와 소각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입산자 불씨취급, 산림 인근지역 불법·무단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불을 내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엄중 처리되고, 산불을 낸 경우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가해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한 법집행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