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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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2011.01.11)
작성자
소방행정
등록일
2011-01-11
조회수
546
내용

<참뉴스>  <전국매일>

 

춘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26건 포상금 지급

강원 춘천소방서(서장 조완구)는 지난 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 결과 13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가운데 26건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포상금이 지급된 26건의 원인별로는 장애물적치 1건, 방화문폐쇄 2건, 방화문 도어스토퍼(말발굽)설치 10건, 방화문 도어체크 제거ㆍ탈락 10건, 방화문훼손 3건으로 나타났다.

대상별로는 공동주택65건으로 가장 많고 근린생활시설 54건, 다중이용시설 11건, 복합시설 5건, 교육ㆍ노유자ㆍ판매시설 각 1건 순으로 집계됐다.

춘천소방서는 신고자에 대해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총 13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반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 30만원 1건과 50만원 15건 총750만원을 부과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으로 다중이용업소 등의 비상구, 피난시설 관리가 최근 들어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에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니 비상구 등 피난ㆍ방화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