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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05.01)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0-05-01
조회수
598
내용
【강원일보】
비파라치'는 또 뭐야?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폐쇄·장애물 쌓아둔 현장 신고하면 5만원 포상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쌓아둔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을 받는 일명 `비파라치' 제도가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도내 전역의 5만4,000여개 다중이용업소와 특정 소방 대상물의 비상구와 복도, 계단, 출입구 등의 피난시설, 방화 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등을 신고하는 시민에게 5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센터는 소방본부와 도내 11개 소방서에 설치되며 소방서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격은 주민등록법상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고 증빙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을 확인한 후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어 1회 5만원, 연간 1인당 3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비파라치 제도는 지난해 11월 부산 실내사격장 화재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으며 도내 신고대상은 소방대상물 4만7,986개, 다중이용업소 6,575개, 신종 다중이용업소 42개 등 모두 5만4,603개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관 주도의 단속만으로는 비상구 잠금 및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 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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