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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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언론보도(09. 12. 23)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09-12-23
조회수
725
내용

 《MBC뉴스》

《화천인터넷뉴스》

심장질환의 증상과 자가 대처 방법

"춘천소방서 김광수 현장지휘대장의 기고문"

 

 

평균수명의 증가, 식생활의 서구화, 직업적 스트레스 증가 및 운동부족 등 여러 이유로 우리도의 심장관련 구급이송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소방관서에서는 전도민의 심폐소생술(CPR) 처치 능력 확보를 목표로, 요청이 있을 때마다 각종 기관에 유자격 교관을 파견하고, 교육을 받기위해 소방관서를 방문하는 경우 각 관서에서 무료로 남의 생명을 구하는 값비싼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얼마 전 자식이 심장질환이 있는 부모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위기를 넘겼다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는데, 그간의 소방관서의 노력의 결과인 듯 해,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괜히 가슴이 뿌듯해지는 것이었다.

 

심폐소생술이란 기본적으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주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타인에 대해서 실시하는 기술이다. 자신은 직장에서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을 열심히 익혀, 주변에 그럼 환자가 발생하면 언제고 능숙하게 처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다고 치자. 우리 강원도민 100% 모두가 그런 능력을 보유했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안전하고 신나는 일이 없겠으나,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어느 날 그 교육을 열심히 받는 나 자신에게 심장이상이 발생한다면, 그리고 더더욱 운 나쁘게 그때 내 주위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내가 나한테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억울한 노릇이다. 하지만 기왕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혹은, 아직 마음만 먹고 있지 실제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좋다. 다음의 증상과 절차를 기억하여 응급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오후 6시 15분, 정말로 힘들고 짜증나는 하루 일을 마치고, 홀로 운전을 하여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가슴 부위에서 지독한 통증이 느껴지더니, 이 통증이 당신의 팔과 턱으로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10 Km 떨어진 곳에 병원이 있지만, 도저히 그곳까지 운전하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지난번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았지만, 불행히도 나 자신에게는 그 기술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안 가르쳐준 것 같다.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갑작스런 심장이상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통상, 많은 사람들이 심장이상을 경험할 때, 주변에 자신을 도와중 사람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하며 의식이 흐려진다면, 그로부터 10초 이내에 의식을 완전히 잃게 된다. 그 10초 동안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당황하지 말고 기침을 하기 시작하라. 계속해서, 아주 격렬하게. 기침을 하는 사이사이, 심호흡을 실시하라. 기침은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 하듯이, 아주 깊고 계속적으로 실시하라.


심장 박동이 다시 전상으로 회복되거나 도와줄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매2초마다 심호흡과 기침을 반복하라. 심호흡은 폐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침은 심장을 압박하여 혈액순환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준다.


심장에 압박을 가함으로서 심장이 정상적인 리듬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같이 하면서, 심장이상이 발생한 사람이 의식을 잃지 않고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것이다.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이 절차가 전달되기를 바란다.


이는 그들의 생명을 구하는 방법이다. 당신 나이가 25세 또는 30세라고 안심하지 말라. 생활 방식의 변화로 인해, 요즘은 모든 연령대에서 심장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절차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기를 당부 드린다.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오피니언]경찰·소방관에게도 보국훈장 수여하라


최근 정부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지원하고 예우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넘겼다.


이 법은 국가를 지키다 다치거나 순직한 사람이나 공과가 높은 사람들을 기리고 지원함으로써 국가를 지키는 활동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만천하에 알려 나라 존립을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다.


그런데 동법 제4조 8항에서 유공자 등록대상에 보국수훈자를 나열하면서 보국수훈자를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으로 되어있던 것을 `군인으로서'를 삽입하여 경찰이 반발하자 그 외에 대간첩작전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는 항목을 넣어서 달래고 있다.


국토를 지키는 보국활동에 군인이 먼저인지 경찰이 먼저인지는 논할 필요가 없다.


군인과 경찰은 그 나라를 지탱해 나가는 중요한 두 축이며 전시나 평화 시나 관계없이 국민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직으로서 그동안 군인과 경찰은 `軍警(군경)'이란 단어가 상징하듯 항상 같은 수준에서 논의되어 왔다.


전시라고 해서 군인만 국가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경찰도 총칼을 차고 대간첩작전에 나서야 하고 불이 나면 불을 꺼야 하는 것이 소방관이다.


오히려 평화 시에는 군인보다 경찰과 소방관의 손실이 더 크게 나타난다. 모 방송국이 다룬 `불 속의 생과 사'라는 프로에서 보면 모든 시민이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 탈출하기에 급급한 화재현장에서 오히려 화마를 잠재우기 위해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하는 것이 소방관이다. 매년 경찰과 소방관들이 112, 119현장에서 1,500여명이 다치고 30여명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 평균수명이 79세를 넘기고 있는데 경찰·소방관은 고작 63세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 업무의 어려움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이런 점 등을 볼 때 보국활동의 주역에 경찰과 소방은 당연히 들어가야 하며, 평생을 경찰과 소방관으로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보국활동에 헌신한 분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하고 이들을 예우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정부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과 소방관은 정년퇴임식장에서 근정훈장이 아니라 보국훈장을 수여해야 하며, 동법 `제4조 8항' `가'에 군인으로서가 아니라 `군인·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로 수정되는 것이 형평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강원도민일보》 


태백 테마파크 예산 확보 해 넘긴다

오늘 예정 정부부처 차관회의 내년 1월로 연기


내년말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사업비 분담을 위한 태백시와 정부 실무부처간 차관회의가 끝내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2일 태백시에 따르면 23일 예정된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 관련 정부 실무부처 차관회의가 국회 예산심의 일정을 감안 내년 1월 중으로 연기됐다.


당초 이번 차관회의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차관과 소방방재청 관계자 등이 참석,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사업비 조달방안을 최종 조율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을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도비 지원여부와 규모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면서 차관회의 개최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태백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는 내년도 필요예산 544억원 중 국비(탄광지역개발비) 171억원, 시비 50억원, 태백시 지방채 100억원 등 총 321억원만 확보한 채 내년 사업을 우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태백시는 올들어 폐광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국민안전체험테마파크의 사업비 확보와 준공 뒤 운영주체를 놓고 정부 부처와 실무회의를 두차례 개최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차관회의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