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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본문 시작<강원도민일보 13면>
<화천인터넷뉴스>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유○○, 42세,춘천시)에게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건으로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9월25일 춘천시 효자동 소재 G식당에서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 우측 손이 찢어져 119구급차로 H병원 이송중 119구급대원 K씨(40)에게 폭언과 시비를 걸었으며, 병원 앞에서는 팔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며 가슴과 다리를 주먹과 발로 차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에서는 삶의 촌각을 다투는 환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의 구분없이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구급대원의 폭행을 더 이상 관망하고 있을 수 없어 앞으로 119구급대원에게 폭행과 폭언 등 불미스런 사고발생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119구급대원 폭행범벌금200만원 판결
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