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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다중이용업소법 개정(2021. 1. 5.)으로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손해를 보상하도록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한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께서는 법 시행일에 맞추어 무과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을 가입 또는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대상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23개 업종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1.휴게음식점 / 2.제과점 / 3.일반음식점 / 4. 란주점 / 5.유흥주점 / 6.영화상영관 / 7.비디오물감상실업 / 8.비디오물소극장업
/ 9.복합영상물제공업 / 10.학원 / 11.목욕장업(찜질방업) / 12.게임제공업 / 13.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14.복합유통게임제공업 / 15.노래연습장업 / 16.산후조리원 / 17.고시원업 / 18.권총사격장 / 19.스크린골프연습장(가상체험체육시설업)
/ 20.안마시술소 / 21.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22.수면방법 / 23.콜라텍업》
□ 가입의무가 없는 대상 : 특수건물에 입점해있는 다중이용업소
(※ 참고사항 : 특수건물에 입점한 다중이용업소는 보험가입 의무가 없지만 업주의 과실로 인해 화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경우 당해 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입금액 한도 내게서 손해배상책임액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건물 | 세부 기준 |
국가 소유재산 | - 국유재산법상 부동산 중 연면적 1,000㎡ 이상인 건물 및 동일 용도의 부속건물 |
학 원 | - 사용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
병 원 | - 의료법상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숙박시설 | -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호텔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문화시설 |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방송시설 | - 방송법상 방송사업을 위한 건물로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판매시설 | -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로 사용 바닥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상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건물은 제외) | |
다중이용시설 | - 아래의 영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건물 ㆍ식품생법 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ㆍ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ㆍ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상 노래연습장 |
학 교 | -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상 학교로서 건물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단,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가입한 학교건물 제외) |
공동주택 (아파트) | - 주택법(시행령)상 공동주택으로서 아파트(16층 이상) 및 부속건물 (이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동일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15층 이하의 아파트를 포함한다.) |
공 장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으로 연면적 합계 3,000㎡ 이상인 건물 |
11층이상 건물 | - 11층이상 건물 (단, 1. 아파트(위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 제외), 창고 및 모든 층을 주차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 |
목욕장 | - 공중위생관리법 상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
영화관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영화상영관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인 건물 |
도시철도 역사 등 | - 도시철도법 상 도시철도 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인 건물 (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한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소유의 건물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