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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소방서 구조대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춘천소방서
등록일
2020-09-24
조회수
615
내용
공고 - 제2020-1872
춘천소방서 구조대 청사 CCTV 설치 행정예고
춘천소방서에 구조대 청사에서 운영하는
청사의 시설물 보호와 관리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를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와 이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춘 천 소 방 서 장
첨부파일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춘천소방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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