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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등 안전관리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5-06-11
조회수
2926
내용
비상구 안전관리 안내문
화재 시에 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등 위법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늘어가고 있어,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 등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 위반행위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 벌칙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
첨부파일
비상구_등_안전관리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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