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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행위 계도 안내문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09-10-29
조회수
2519
내용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국가기술자격증(위험물산업기사 및 위험물기능사)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건설·환경·전기·소방·산림분야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단속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