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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재오인으로 소방차량 출동시 과태료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조회수
2501
내용

 

화재오인으로 소방차량 출동시 과태료 부과

 

 

 

강원도화재안전관리조례가 강원도 조례 제3237호(2007.12.28)로 제정되어 다음 지역에서 분화신고 없이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켜 화재로 오인케 하면 20만원과태료가 부과 되오니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을 저장

 

   취급 하는 장소

 


 

 2.「주택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3. 특정소방대상물

 


 

 4.「건축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5.「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

 


 

 6. 논?밭두렁

 


 

 7.「선박법」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박

 


 

 8. 그 밖에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지역

 


 

 이러한 장소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기를 발생시킬 때에는 사전 화재예방 조치 후 반드시

 119, 2489-119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