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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시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작성자
진압조사ⅠⅡⅢ
등록일
2012-01-28
조회수
444
내용
소방차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춘천소방서는 27일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출동할 때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방차 등 긴급차량이 접근시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과 교차로 이외의 장소에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이다. 또 긴급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해당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긴급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비켜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은 지난해 12월 9일부터 시행됐으며, 오는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실제 단속에 들어간다.
- 강원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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