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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만 잘 봐도 돈이 생긴다?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2-09
조회수
778
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춘천소방서(서장 유용현)는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비상구 관리 철저로 화재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올 4월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서에 신고센터(홈페이지 신고 창구개설)를 설치?운영하여 불법행위 신고 접수를 받으면 관할 소방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하여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포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1회 포상금은 5만원이며 동일한 사람에 대하여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피난?방화시설 등을 폐쇄(잠금 포함), 훼손하거나 주변에 물건 쌓아 두거나 또는 장애물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행위이다.
- 불법행위 관계자에게는 1회 위반시 50만원, 2회 위반시 100만원, 3회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