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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fire precaution district)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0-06
조회수
6599
내용
화재경계지구(fire precaution district)
소방법에 의하여 도시의 건물 밀집지역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많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하여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일정한 구역을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해당지역으로는 시장지역, 창고, 공장 등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수리, 소방시설 또는 소방통로가 미흡한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