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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어집
본문 시작제목
다중이용업
작성자
강원도 소방본부
등록일
2002-10-12
조회수
7671
내용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화재 등 유사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영업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소방법에서 당해 대상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소방시설 보다 더욱 강화시킨 소방, 방화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소방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2 참조)
1. 다중이용업의 대상
가.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지하층에 설치된 경우 66제곱미터 이상)
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다. 비디오물 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또는 노래연습장
라. 찜질방업
마. 산후조리원업
바. 고시원업
사. 전화방법
아. 음반, 비디우물 및 게임물에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자. 수면방업
차. 콜라텍업
2. 다중이용업에 설치해야하는 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가. 소화설비 : 소화기(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간이스프링클러
나. 피난설비 : 유도등 및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휴대용비상조명등, 피난기구
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라.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비상탈출구)
마.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누전차단장치, 피난유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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