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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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세대점검용)
작성자
양양
등록일
2023-10-23
조회수
588
내용

<공동주택 세대별 점검 방법>


- 점검주체: 관리자(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소방안전관리자), 관리업자, 입주민(세대거주자)

- 점검대상: 아파트 등(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주상복합아파트 포함))

- 점검횟수: 세대 전수점검 실시(2년안에 100%점검)

  ▷(작동점검만 실시) 전체세대수의 50%이상 실시

  ▷(종합점검 대상) 전체세대수의 30%이상 실시

- 점검방법: 입주민은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따라 스스로 점검 또는 관리자·관리업자로 하여금 대신점검 가능

- 점검결과: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비고란에 점검한 세대비율 작성 제출(예시: 300세대 중 150세대 점검) 

                  세대점검표(소방시설 외관점검표) 및 점검현황은 관계인(관리사무소) 2년간 보관


※공동주택 소방시설 세대별 점검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SnluyYZ9Z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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