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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본문 시작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개정법령 시행 안내 (시행일 : 2021. 4. 1.) |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실시한 자체점검 실시한 자체점검 결과를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점검 항목을 통합한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로 서식을 통일하여 작성·제출하도록 일원화하고, 그 ‘점검결과(점검표)를 2년간 자체 보관’ 하도록 하였으니 소방시설 등 자체점검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서식 통합 (주요개정 내용)
○ (기 존)
- 작동기능점검 : 결과보고서 제출 (세부점검표 2년간 자체보관)
- 종합정밀점검 : 결과보고서, 점검표 관할 소방서 제출
○ (개 정)
- 관할 소방서 제출 서류
↳ 1.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결과 보고서’
2. 업체 점검시 ‘점검인력 배치신고서’ 추가 제출(기존 동일)
- 관계인 자체 보관 서류(2년)
↳ 1.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실시결과 보고서 사본’
2. 개정된 ‘자체점검(작동·종합) 점검표’
- 자체점검(작동·종합) 결과보고서 온라인 제출 가능
※ 방문 제출 (양양군 양양읍 남대천로 33 / 양양소방서 2층 방호구조과)
※ 온라인 제출 (소방민원센터 : www.somin.go.kr)
※ 개정 서식(작성예시 포함) 및 온라인제출 가이드
(양양소방서 홈페이지 상단 민원서비스 – 민원안내 – 민원서식 게시판에 게재)
○ (시 기)
- 2021. 4. 1. 일 이후 자체점검 실시한 대상부터 적용
※ 자체점검 실시결과 및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에 대해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양양소방서 방호구조과 자체점검 담당(033-639-7322) |
양 양 소 방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