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본문 시작원주소방서에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기간 : 연중지속
2.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특정소방대상물 중 숙박·판매(대규모점포)·운수·문화집회·의료·위락·노유자시설 및 복합건축물(숙박 내지 노유자시설 포함한 경우 한정)
3. 누가 : 대한민국 국민(누구나)
4. 신고방법 : 119 신고앱, 홈페이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
- 스마트폰 : “강원119신고앱” 설치 (안드로이드폰)
- 홈페이지 :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
- 방문, 전화 등 신고 창구 : 소방본부 및 18개 소방서 (사무실, 민원실)
5. 위반행위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만 신고 가능)
-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시설)
-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
-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소방시설)
- 소화수·소화약제가 방수·방출되지 않는 상태 방치(소방시설)
6. 포상금지급
- 포상심사위원회를 통한 포상금지급
- 1회 5만원(동일인 월간 5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금지)
※ 예산 소진 시 포상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