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답변) 소화기 충약여부
작성자
태백홍보
등록일
2016-03-13
조회수
1104
내용
안녕하세요.
태백소방서 홍보담당자입니다.
앞서 유선연락(2015.01.05)으로 답변을 드렸지만,
CO2소화기 충약은 가능하며, 소방서에서는 충약을 하지않습니다
소방시설업에 연락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033-550-8423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