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질의응답
본문 시작- 저속한 표현, 특정인 비방, 상업적 내용, 불법선거 등은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나 부당하게 이용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소방공무원 임용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윤준필
등록일
2019-04-22
조회수
1760
내용
현재 강원도에서 군복무중에 있는 군인입니다.
9월에 전역을 하게 되면서 소방공무원을 준비중인데
임용을 하게되면 군에서 받은 퇴직금을 임용과동시에
납부한다고 알고 있는데, 퇴직금을 일시납말고 다른방법으로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