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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인명구조사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 공고
	작성자
		소방학교
		
		등록일 
		2021-01-26
		
		조회수
		1276
	내용
		강원도소방학교 공고 제2021-03호
제3회 인명구조사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개정
→ "필기시험합격자 응시기간 제한 2년 규정 신설", "1차 실기 시험 합격자 사후 1차 실기시험면제 규정 삭제"
건 과 관련하여 질의응답 내용을 첨부하니 시험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제3회 인명구조사 2급 평가시험 운영계획 공고문.pdf 
					
					 
					 
					
					
					
						
							
							
								
							
						
					
					(다운로드 수: 553) 
				
			
				
				
				
					
				
					
						 
					
				
				
					
						
						(질의응답)인명구조사 교육 및 시험에 관한 규정 개정 관련.hwp 
					
					 
					 
					
					
					
						
							
							
								
							
						
					
					(다운로드 수: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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