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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시작제목
작동기능세부점검표 알림
작성자
방호구조과
등록일
2015-09-25
조회수
1532
내용
관계인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을 위한 자체점검이 강화되었는바
소화기구 설치대상을 제외한 전대상에 대해 년1회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급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작동기능점검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작동기능세부점검표(붙임 참조)에 의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표는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합니다.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시 관련법에 의해 벌칙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소방시설_작동기능점검표(통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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