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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3.6 화재오인 행위자 과태료 처분 강화 알림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4-03-11
조회수
494
△ 삼척소방서(서장 이지만)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의 금지를 사전에 홍보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자의 조치로 소방출동력 낭비 요인을 저감하고자 강원도 화재안전조례 제 7조(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시 조치사항)와 제 9조(과태료)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
한편 삼척소방서는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저감하기 위해 3월 한 달 동안 집중홍보를 실시하며, 무지로 인한 오인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화재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쓰레기 소각, 논두렁 태우기, 연막소독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간과 장소, 사유 등을 119종합상황실 (☏119) 또는 삼척소방서 (☏ 576-0119)에 신고하여 소방차가 불필요하게 출동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사전에 신고 없이 논두렁과 밭두렁을 태우거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로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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