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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오인행위 미신고로 소방차 출동시 과태료 20만원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9-04-10
조회수
1035
내용
강원도 화재예방 조례로 정한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강원도_화재예방_조례_홍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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