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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빙기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매뉴얼(제조소, 일반취급소, 주유취급소)
작성자
삼척소방서
등록일
2018-03-13
조회수
2112
내용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해빙기를 맞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로 위험물 유출 등 위험물사고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18. 3. 5.(월) 09:52경 홍천군 00면 00사단 000기보대대에서 위험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의 일환으로 위험물제조소등의 자체점검(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8조) 및 위험물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4조)을 안내해 드리니 위험물제조소등의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 3. 31까지
나. 점검방법 : 첨부파일을 내려받기 하여 자체 점검 실시
다. 행정사항 : 위험물제조소등 소방특별조사 시 자체점검 확인 예정
첨부파일
제조소,일반취급소.compressed.pdf
(다운로드 수: 2562)
주유취급소.compressed.pdf
(다운로드 수: 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