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강원도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①강원도(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①강원도(소방본부 및 소속기관 포함)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 관련 불만처리 및 안전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보호책임자 및 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연번 | 기관명 (관리부서) |
관리책임자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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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연락처 | |||
예시) | ○○과 | ○○과장 | 홍길동 | 00-0000-0000 |
강원도가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정보는 아래의 세부내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 기관명 (관리부서) |
설치목적 | 설치대수 | 설치 위치 | 촬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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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과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 00대 | 청사주변 및 주차장 | 출입구, 로비 |
연번 | 촬영시간 | 보관기간 | 보관장소 | 관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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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24시간 | 1개월 이내 | 정보시스템실 | 수시모니터링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①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①강원도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①강원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강원도는 3년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17년 12월 제정되었으며 법령·정책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