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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6
		
		조회수
		1354
	내용
		1. 안전점검 대상 :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 된 영 제9조의 안전시설등
 2. 안전점검자의 자격
    - 해당 영업장의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소가 위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방화관리자가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
    - 해당업소의 종업원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10호 또는 제2항제4호에 따라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한 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
 3. 점검주기 :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
 4. 점검방법 : 소방시설등의 작동여부를 점검
 5. 점검결과서를 2년간 보관.
 6. 점검표 : 붙임       
			
				첨부파일 
		
					
						
						다중이용업소_안전시설등_세부점검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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