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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시행
작성자
홍천
등록일
2024-01-04
조회수
438
내용

 1. 위험물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제도 시행  

  가. 시행일: 2024. 7. 4.

  나. 평가방법

   1) 주체: 소방청장(소방청, 소방관서, 전문가 등 평가반 3인 이상 구성)

   2) 대상: 지정수량 3천배 이상 저장·취급 제조소등

   3) 방법: 예방규정 이행평가표를 바탕으로 서류 및 현장검사

     - 4년 주기 정기평가, 평가등급에 따라 차기주기 차등 적용

     - 최초평가: 예방규정 제출일부터 2년 내 - 정기평가: 직전 평가일부터 4년마다 1회

     - 특별평가: 평가 필요성이 있는 경우

   4) 내용: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고시)에 의한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항목에 대해 이행여부 및 이행수준 평가

   5)​ 조치: 예방규정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법위반에 따른 벌칙 적용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제조소등의 관계인  



관련 문의전화는 033-439-2323(위험물담당자)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