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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목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개정 시행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6-11-09
조회수
321
내용
강원도소방본부(본부장 이흥교)는 주요 소방시설의 고장·방치행위 등을 신고할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강원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10. 7일자로 개정·공포되어 2017. 1.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161109)보도자료(신고포상_조례_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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