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1027호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급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경쟁 채용 공고>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구급 대체인력(기간제)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6년 6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근무지><총 인원><근무기간><담당직무>
<구급대원><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 (119안전센터)><10명><‘26. 8월~12월 (약 5개월)><◦구급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 ◦환자 병원 이송 업무 등>
  ※ 최종 합격일에 근무지 지정

<2. 응시자격>

가. (지역제한) 없음(단, 출퇴근이 가능하여야 함)
나. (자격요건)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 소지자
<요 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자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1급 응급구조사>
다. (연    령)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만 19세 이상
  ※ 응시연령의 기준은 최종시험일(면접시험) 기준
라. (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서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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