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1, 4에서의 화재알림설비 도입과 「화재알림설비의 화재안전기준」제정(안)에서 요구하는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보정식 용어정의 신설(안 제2조제15호, 제16호, 제17호)
나. 화재알림형 수신기 속보기능, 화재표시 등, 자동보정기능, 기록장치 신설(안 제3조제31호,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7조의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소방청고시  제2023-49호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수신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화재알림형 수신기”란 화재알림형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정보신호 또는 화재신호 등을 직접 수신하거나 화재알림형 중계기를 통해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고, 화재정보신호 및 화재신호 등을 자동으로 저장하며, 자체 내장된 속보기능에 의해 화재발생 등을 자동적으로 통신망을 통하여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게 통보하는 장치를 말한다.
  16. “속보기능”이란 화재발생 및 해당 소방대상물의 위치 등을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으로 소방관서에 통보하고 문자로 관계인에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17. “보정식”이란 접속된 화재알림형 감지기의 화재정보신호를 수신하여 일정농도 이상의 연기가 일정시간 이상 연속하는 것을 전기적으로 검출하여 작동 감도를 자동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의 수신기를 말한다.
제3조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화재알림형 수신기는 소방관서에는 음성 등으로, 관계인에게는 문자로 전달할 수 있는 속보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