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고 제2023-214호
<제18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3년 제18회 화재조사관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소방청장

<Ⅰ. 시험개요>
<1><1>< 시험일정>
<시험공고><원서접수><필기시험(1·2차)><필기1차 합격발표><최종 합격발표>
<10. 18.(수)><10. 25.(수)~10. 27.(금)><11. 25.(토)><12. 5.(화)><12. 29.(금)>
<119고시><119고시><공주 중앙소방학교><119고시><119고시>
 ※ 원서접수 결과 응시인원 등에 따라 상기 일정은 변경 시행할 수 있음
<2><1>< 응시자격>
  가. 응시대상: 소방공무원
  나. 응시자격: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필기시험 전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한 사람 포함
<구분><응시자격>
<제1차 시험><①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소방교육기관(중앙‧지방소방학교 및 시도에서 설치‧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함)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②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외국의 화재조사 관련 기관에서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 필기시험 전일까지 교육 이수가 가능한 사람 포함>
<제2차 시험><①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1차 시험을 면제받은 사람>
<3><1>< 시험방법 (시험 당일 연속 시행)>
  가. 제1차 시험 : 선택형(객관식), 4지 1선택형
  나. 제2차 시험 :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 혼용 가능
<4><1>< 시험과목 ※ 2023년 중앙소방학교 화재조사실무 교재 內>
<구   분><과   목><문항>
<제1차 시험><화재조사론(화재조사 관련 법령, 방·실화 수사실무, 피해액산정, 현장조사 진행 요령, 조사서류 작성)><각 25문항 (총 75문항)><화재학(연소이론, 화재론)><화재원인판정(발화원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