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고시  제2023-25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기준」의 개정에 따른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으로 소방용품으로서 갖추어야 할 안전성과 성능을 국가에서 담보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수조의 내진설계 기준 반영(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개정문,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전문)
소방청고시  제2023-25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지진 등에 의한 슬로싱(sloshing) 현상으로 수조의 손상 등 과도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안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구조안전성은 구조검토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시험세칙)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이 기준의 운영방법, 형식시험방법 및 제품검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인 시험세칙을 정하여 소방청장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중 “2016년 7월 1일”을 “2023년 7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2023-25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인 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성능인증(성능인증의 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