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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내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주정차 신고 관련 답변
작성자
함형보
등록일
2019-07-04
조회수
2851
내용

소방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내 소방차전용구역 불법주정차에 대해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www.epeople.go.kr)로 불법 주정차에 대해 신고된 사항은 처리결과 및 추후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동해소방서 현장대응과(033-530-8502)로 유선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