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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목
RE: 구급차는 관내만 이용가능하다는데...
작성자
대응관리
등록일
2011-01-07
조회수
1353
내용

안녕하십니까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해소방서에는 3대의 구급차를 운영하고 있고, 2010년 총 4,933건의 출동으로 1일평균 14건 출동하고 있으며, 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할 구역은 강원도 전체를 하고 있고 필요시 타 시?도 이송도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긴급환자의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응급구조사가 긴급환자를 장시간 이송 시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노력으로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부분을 충족시켜 드릴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직원 교육을 통하여 시민들께 더욱 더 친절하게 다가가는 119구급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동해소방서 예방안전과 ☏533-1119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