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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지하탱크저장소에서 옥외탱크저장소로 변경시?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6-08
조회수
1423
내용
안녕하세요
소방업무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기존 탱크를 지상화할 경우 조치 사항은?
- 기존 지하탱크저장시설은 용도폐지를 하시고, 새로이 옥외탱크저장시설로 허가를 득하셔야 하며, 기존탱크를 그위치에 그대로 사용하시고 옥외탱크를 증설할 경우는 증설 변경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 아울러 기존탱크를 그대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탱크성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또한 증설 옥외탱크는 새로이 탱크성능시험(충수.수압검사)실시하여야 하며, 충수.수압검사 면제 받고자 할경우, 위험물탱크성능시험자로 부터 완공검사 전 탱크시험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서류(탱크안전성능시험필증)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기존탱크 폐지후 탱크 새로이 신설시 조치
- 기존탱크는 용도폐지 한 후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셔야 하며,
- 새로운 옥외탱크 설치시 신규 위험물 허가를 득하셔야 합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은 (033-533-1119) 위험물 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