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본문 시작
제목
언론보도(2010.1.16)
작성자
예방
등록일
2010-01-16
조회수
968
내용

 

언론보도(2010.01.16)



원주소방서 헌혈행사 `훈훈' (강원일보)


원주소방서(서장:조근희)는 15일 소방서 주차장에서 직원을 비롯 의용소방대원과 의무소방원 등을 대상으로 사랑의 헌혈행사를 벌였다.



이번 행사는 최근 헌혈자의 급격한 감소로 의료기관의 혈액공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역 내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용기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헌혈인 듯 하다”며 “지속적인 헌혈을 추진해 추운 겨울이 조금이나마 훈훈해 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경기도 '담뱃불 소송'... 1차 10억 요구 (프런티어타임스)

수출품만 안전담배-내국용은 화재예방 불확실





경기도가 KT&G를 상대로 제기한 담뱃불로 인한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첫 재판이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경기도 김문수 지사가 직접 원고대표로 출석, 소를 제기의 당위성과 공익성을 진술하며 KT&G의 책임을 주장했다.

경기도는 보도자료에서 "경기도에 매년 1만 건 이상의 화재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 중 12%가 담뱃불에 의한 화재였다"고 밝히며, "KT&G가 해외에는 담배 필터를 빨아들이지 않으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어 수출하고, 국내에는 화재의 위험성이 상존한 담배를 팔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화재안전담배의 화재예방 효과가 불확실하다고 주장하지만 선진국의 화재통계에서 검증이 이뤄졌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 KT&G측 변호인단은 "화재진압은 자치단체가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책무이므로, 그 비용을 KT&G가 배상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초 "담뱃불로 인한 화재로 막대한 도 재정손실을 입었다"며 총 배상청구액을 796억원으로 산출하고 KT&G를 상대 1차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