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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말벌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11
내용
안녕하십니까?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 민원 및 질의 담당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말벌 관련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3(생활안전활동) 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위 법령 1항 2호 '위해동물 ,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출동 및 퇴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판단 및 현장 장애요소에 따라 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248-93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말벌 관련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소방기본법」 제16조3(생활안전활동) 에 따라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대를 출동시켜 활동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주신 내용은 위 법령 1항 2호 '위해동물 ,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시 출동 및 퇴치 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나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의 판단 및 현장 장애요소에 따라 조치가 어려울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춘천소방서 대응총괄과(033-248-932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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