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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소방 시설 기준에 대하여 여쭙니다.
작성자
소방민원
등록일
2011-08-07
조회수
1912
내용

먼저 소방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서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소방시설 중 비상방송설비를 유치원에 설치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치원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중

노유자시설로 구분됩니다.


또한 비상방송설비 설치 대상은 용도와는 상관없이 건축물의 규모로 정하고 있으며, 설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축물 연면적 3,500㎡이상

 -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 지하층의 층수가 3개층 이상인 것


개원 하시는 유치원이 위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일 경우 비상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8일(월) 아침에 전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