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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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기차·리튬이온배터리 관련 성능 미검증 소화기 유통 및 비치 금지 안내
작성자
춘천소방서 예방안전과
등록일
2025-10-31
조회수
24
내용

최근 전기차 및 리튬이온배터리 화재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불법 소화기 유통에 따른 사회적 혼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안전관리업무에 참고하시고, 각 기관 및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자께서는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구매·비치사업 즉시 중단 및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내  용 

 1) 형식승인 받지 않은 소화기의 구매, 홍보, 판매 등 유통행위 금지

 2) 소방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여 '소화기'로 오인하거나 혼동될 수 있는 제품 판매 금지


나. 유의사항

 1) 국내 D급(금속화재용) 소화기는 마그네슘 화재에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로 리튬전지, 리튬이온전지(리튬배터리)와는 무관합니다.

 2) 리튬배터리 화재를 분류하는 유형(Class) 및 대용량 리튬배터리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시험기준은 국제적으로 없습니다.

 3)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차량 하부에 내장된 대용량 리튬이온배터리의 열폭주 현상과 패팅된 배터리 내부로 소화약제 침투가 곤란하여 국내·외 유통 중인 소화기로는 화재

    진압이 어렵습니다.

 4) 최근 제정·시행('24.12.289.)한 「소화기의 소형리튬이온전지화재 소화성능의 KFI인증기준」은 노트북 등 소규모(1,000Wh이하) 리튬배터리에 대한 소화성능 시험기준이며, 

    시험에 합격한 소화기의 경우 다음의 두가지 합격표시가 부착됩니다.

*세부사항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화기 시장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